카페에서 바쁜 시기에는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직원 구분을 하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2021년 상/하반기 개정된 근로기준법 키워드를 바탕으로 참고할 수 있는 법률 지식을 소개합니다.
● 임신한 여성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시, 연장근로의 가능성 有/無
● 급여명세서의 기재사항 신설, 어떤 항목이 들어갈까요?
● 직장인 괴롭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무엇일까요?
2021년 4분기 적용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키워드는 직장내 안전성!
2021년 10월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에 사용자 친족범위 신설, 11월에는 임금명세서 시재사항 신설과 임신주수 관계없이 소정근로 유지 상태에서 업무시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Youtube 드라마로 유명했던 ‘좋좋소’에서 사장 자녀가 직원 ‘조충범’ 에게 서러움을 당하자
아버지가 사장이니 잘라야 한다고 투정을 부렸던 장면이 있는데요.
드마라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10월 14일 시행되는 규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제재대상의 인정범위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이 가해자로 인정됩니다. 1~3차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로가 총합 1천만원으로 직원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은 급여에 공제내역, 구성항목, 계산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직장인들의 재테크 계획에 유용합니다. 또한, 임신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변경을 (3일 전) 사업주가 반영하여 임신 근로자의 안전/건강을 보호합니다.
상위 세 가지 개정 법 시행은 근로자의 안전성이 곧 조직의 안정을 리드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 현재 직장(근무환경) 근로계약서는 괜찮은가요? (직원 경험 관점에서의 근로계약서)
▶ 회사에 대한 자부심은 어떻게 생기는가 (회사 브랜딩을 위한 실무적 접근)
근로계약서 하나에서 시작하는 직원경험, 채용브랜딩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입사하면 처음 마주하는 근로계약서, 계약서에 적힌 문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구성원에게 직장의 안전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직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유명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조직과 개인을 동일화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에서도 이런 모습은 내부인력의 조직 몰입도 강화, 잠재적 인재확보에도 채용 브랜딩 소스가 됩니다. 위상이 곧 지위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사회적 평판 획득으로 연결되면서 회사가 곧 정체성이 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단점도 발생하지만, 건전한 브랜딩을 전개하면 직원경험에 긍정적입니다.
경험기반 HR활동이 이를 뒷받침할 때, 직원들이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고 그것이 곧 조직의 가치관으로 발전합니다. 그렇기에 채용브랜딩을 어렵게 다가가는 것보다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우리 회사의 존재 이유, 구성원이 일을 통해 상호이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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